법무법인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숭기 팀장, 윤희식, 이광욱, 전상오, 장황림, 안상현, 조준오, 홍경호 변호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공장에서 가스 폭발 등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주시고 사내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경영진의 결정 사안 중에 국내 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들에게 자주 요청받는 사안들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대중에게 낯설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겼을 때 국내외 법규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상 ‘준법’으로 번역하는데, 일반 기업 조직에서는 준법지원실, 윤리경영실 등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찾아냈고, 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각각의 리스크를 단계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주는 법률자문으로 10여 년간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객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물론 끊임없이 바뀌는 각종 관련 법령을 업데이트해 지원하는 게 화우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고객맞춤형 자문’을 하며 한발 앞서 나갔다. 가령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 제정 및 교육 등을 자문해온 것이다.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흐름도상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를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여왔다. 가령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계약금액이 ○○억 원 이상일 때 내부 감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감사를 한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국내 지사 책임자의 PC를 백업해서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내 지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 뒤 매일매일 회의록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본사로 보내는 식이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에는 검찰, 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팀장인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기업 자문은 물론 방송·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가 주 전공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해 13년간 축적된 법률자문을 제공해 2013년 리걸타임스에서 선정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윤희식 변호사(55·23기)는 검찰의 특별수사 대응, 금융 및 조세, 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47·28기)는 네슬레, 유수의 가상화폐거래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했다. 다수의 M&A 경험을 가진 안상현(46·30기) 장황림(44·32기) 이보현(39·36기) 조준오(41·36기) 변호사, 검찰 출신 홍경호 변호사(45·30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전상오 변호사(41·34기) 등이 포진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