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 뉘우치지 않아…재발방지 위해 중형 필요” 安 “기준 입각한 통상적 인사”…내년 1월23일 선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는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안 전 국장이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공정성·적법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 업무를 객관성·공정성 있게 하고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8.11.6/뉴스1 © News1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절차와 기준을 위반해 직무를 집행하게 했다고 할 수 없기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희망보다 우선해 배치하는 등 인사는 상대적인 면이 있다”며 “복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희망지 고려 순위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인사 담당 검사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조직에서도 어느 보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인사에서 좋은 곳에 보낸다는 원칙을 가진 곳은 없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건 기준에 입각한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3일 오후 2시 안 전 국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