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배우 김부선 씨(5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54)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한 건 검찰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불기소 결정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17일 채널A ‘NEWS TOP10’과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면서 “이 상황에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게 맞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지 않고, 김부선 씨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부선 씨가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전날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한 것과 관련해 “숨이 막혀와 다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날 괴롭힌 아파트 주민이 오버랩 되면서 치가 떨려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던 대통령을 하던 내 알 바 아니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는 취하했지만 당장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은 아닐 거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간의 격려와 지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