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강원지역 등 시장-군수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 차질 불가피
○ 대전·세종·충남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했던 2014년 6·4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올해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공주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4월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마을야유회 등 지역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 의원은 선거운동원 A씨(구속)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도 구속기소했다.
○ 충북
청주지검은 선거사범 5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43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1명이다. 기소자 중 현역 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고소 고발을 당했던 한범덕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하유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재판을 받는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단체장 가운데는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 강원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20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 가운데 118명이 기소, 89명이 불기소됐다. 1명은 타 지역으로 넘겨졌다.
이 춘천시장은 3월 예비후보 당시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가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김 속초시장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양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0만 원씩 총 1860만 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횡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내년 1월 30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명훈 mhjee@donga.com·이인모·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