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팁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A.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세금을 적게 내고, 이미 낸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고민한다. 결혼 전이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쉽게 절세 준비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와 이 씨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 셈법이 복잡해진다.
김 씨의 경우 총급여 1억 원에서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본인공제(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약 600만 원) 등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7500만 원 정도가 된다. 적용받는 세율은 24%이다. 종합소득 과표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소득공제금액×24%’의 절세효과가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이 씨는 종합소득과세표준 분류에 따라 ‘소득공제금액×1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커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김 씨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세액공제란 소득세율이 적용된 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최대로 그 금액만큼 절세가 된다. 김 씨와 이 씨는 둘 다 연봉이 적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받든지 절세 효과는 동일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50만 원(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20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중 적은 금액이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30%(체크카드 등), 15%(신용카드)를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을 한도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도서·공연비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30%를 추가로 각각 100만 원까지(합계 300만 원) 소득공제 해준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한 명이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