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에게 민영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의 진위 조사를 두 차례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항철도는 대통령 직제규정상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근까지 특감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올 5월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가 적힌 문건을 주며 “‘비리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공항철도는 민영기업이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이 특감반장이 줬다는 A4용지 1장짜리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또 올 10월 비슷한 첩보가 담긴 민원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접수되자 이 특감반장은 다른 특감반원에게 조사 지시를 했다. 하지만 해당 특감반원이 공항철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해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