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5번 정답없음 처리해야”… 판결 확정땐 합격자 뒤바뀔수도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에 응시한 임모 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시험의 한국사 과목 5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를 준 다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가 고구려와 관련 없는 설명이므로 해당 보기인 1번을 정답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임 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우제점을 고구려의 풍속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