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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火電 특별근로감독

입력 | 2018-12-18 03:00:00

문재인 대통령 “위험 외주화 차단” 지시… 유족 참여 특별조사위 구성
2인1조 작업 의무화 등 뒷북대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24)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같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위험 업무의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태안발전소와 설비가 비슷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컨베이어를 멈추는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석탄 운반 컨베이어 같은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무조건 두 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하고,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씨는 이달 11일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소음을 점검하다 몸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위험업무의 도급(하청)을 원천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하청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주도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처벌이 너무 세고,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다. 이에 야당도 정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