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년 5개월 가량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약 11억 달러(약1조2447억원)를 청구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7일(현지시간) 웜비어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 달러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소장이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