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News1 DB
17일 오후 8시34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 상대방 운전자 B씨(46)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흰색 포터를 운전하는 B씨를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계속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