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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119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의 자기 집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했으나 소방당국이 비출동으로 대응하자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결국 소방차 등을 출동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