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소년법 개정·해군 간부 처벌 청원도 답해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가 18일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청소년 예술인 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두 명의 해군 간부 처벌’ 청원에 관한 답변도 나왔다.
남 비서관은 이어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기획사)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또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심리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비서관은 이어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된 바 있다”며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아울러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어 소년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 요구를 네 번째로 받는 청원이라면서 “유사한 청원의 반복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사건, 집단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문제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해군 간부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청원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다.
이어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관련,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