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을 알리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정확히는 윤창호법 중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치사는 최소 3년형에서 무기징역”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형에서 15년형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하다 누굴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제발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