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직 대법관 2인에 대한 영장 재청구 뿐만 아니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전·현직 법관 소환조사,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 아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관여했다는 의혹,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등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 개입 혐의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이후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강도 높게 수사함으로써 전직 대법관 및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의 성격이 민감한 데다가 무게감도 중한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검찰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법관 재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본격적인 수사로 속도감을 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을 두고 개인의 일탈 범행이 아닌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실무책임자‘인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즉, 윗선 규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달 안에 이 모든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가 해를 넘겨서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반(反)헌법적‘ 범행으로 보고, 그 전모 및 책임자 규명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