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주한러시아 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실은 검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문제가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이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다른 의혹은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씨로부터 조카에 대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으며, 우 대사가 아닌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 관련 의혹에 대해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에 광양시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을 했다”며 “당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본인이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윗선에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우 대사 관련 첩보 외에 청와대에서 처리하지 않은 다른 첩보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언론에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 전직 고위 공직자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으며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씨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