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성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오후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한편, 부산대에서는 2013년 8월 30일 새벽 타 대학 남학생이 자유관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