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격론 끝 심사보류 결정… 의원들 입장차 커 통과 미지수 시민단체는 도민 공론화 요구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핵심사항의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최대 관심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통과 여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안보고 설명과 검토 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이다. 정부에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주도는 또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견해차가 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011년부터 8년째 논의만 무성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시장을 직접 뽑아도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행정의 민주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등 10개 단체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는 안건을 부결시키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와 동제주시(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면), 서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추자면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로 재편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거쳐 도의회에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전환했다.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에 대해 민의 전달의 불편함, 행정시장 권한 한계로 생활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