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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카톡 피싱에 안 속게… 경고 문구 띄워준다

입력 | 2018-12-19 03:00:00

정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자동포착 앱 내년 개발… 사기범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보상
올 10월까지 피해액 1년새 84% 급증… 대포통장 양도 징역 3년서 5년으로




“엄마, 인터넷쇼핑 결제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나요. 업체 계좌로 90만 원 좀 보내주세요.”

50대 주부 A 씨는 지난달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자마자 계좌로 급히 돈을 보냈다. 아들 부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아들의 실제 프로필과 달랐다. 메시지 발신자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했지만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뒤라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 이같이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나 친구가 아닌 사람의 카카오톡에는 ‘경고’ 메시지가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정부가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메신저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이 담겼다. 정부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려주는 표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포착해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상반기에 선보인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와 전화번호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같은 내용이 걸려오면 휴대전화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앱을 개발 중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사기범 재산을 몰수해 돌려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이다. 지금은 일단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그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보이스피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10월 33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16억 원)보다 84%나 급증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금감원이 올해 3월과 9월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10%가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점점 과감하게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