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들 “의원이름-계좌 부서별 전달”, 회사측 “세액공제 권유… 자율에 맡겨”
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이스타항공 제공)/뉴스1
이스타항공이 최근 수년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익명을 요구한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1인당 많게는 10만 원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서별 팀장급 간부들에게 후원해야 할 국회의원 이름들과 후원 계좌번호 등을 전달했으며 팀장들은 부서 내 직원들에게 각자 후원할 국회의원을 지정해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도 올라와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이 같은 정치 후원금 강요가 2015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후원금 강요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치자금법 제33조는 업무, 고용 등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폭로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후원금은 연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권유하고 자율에 맡긴 것일 뿐 강요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해서 후원금을 독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2015년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왔다는 점도 틀렸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