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0년 공공임대, 시세 90%로 분양전환… 임차인 반발

입력 | 2018-12-19 03:00:00

정부 “조기 전환물량과 형평 고려”, 당초 계약대로 감정가액 적용
입주민들 “서민들에 너무 큰 부담”




정부와 임차인이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대로 현 시세의 90% 선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을 요구해 온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만3000채의 10년 임대주택 중 조기에 분양 전환된 물량(3만3000채)을 뺀 12만 채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분양전환 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18일 발표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이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게 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중대형도 공급됐다. 2009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첫 입주를 시작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 된 분양전환 가격을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분양전환 조건이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판교를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다. 분양 당시 4억 원 정도였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가격이 최근 10억 원 선으로 뛴 만큼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혹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시세의 30∼60% 수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현 임차인들은 10년 전 임대계약 체결 때 감정가 분양전환 조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특히 조기 분양 전환된 물량은 모두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순 없다”고 했다.

그 대신 국토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8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면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정치권이 내놓았던 10년 임대주택 전환 제도 개편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김동령 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일반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데 서민을 위해 지은 10년 임대주택만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10년 공공임대주택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중대형도 지을 수 있으며 10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 2009년 5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됐으며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