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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北에 1조2400억원 배상 청구

입력 | 2018-12-19 03:00:00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인권유린 가장 책임있는자 제재”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10월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인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의 몫으로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모두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연방법원은 2015년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당시 북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4년째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도 61개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강제수용소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 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실상 지칭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도 거론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회의에서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