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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명예훼손” 김태우 고소

입력 | 2018-12-19 03:00:00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수사, 금품수수 뇌물죄는 공소시효 끝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19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1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우 대사가 출국 전 변호인을 직접 만나 김 수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근무 때 일방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첩보라고 생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9월 특감반 근무 당시 사업가 장모 씨가 2009년 우 대사에게 조카의 취업 청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줬다는 첩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앞서 장 씨는 2015년 우 대사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 민원실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공여자인 장 씨와 수수자인 우 대사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품수수액이 3000만 원 이하여서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2016년 완성됐기 때문이다. 의혹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김 수사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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