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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김태한 대표 해임에 ‘쏠린눈’…행정처분 19일 ‘심판대’

입력 | 2018-12-19 07:07:00

26일 결과 나올듯…삼바가 이기면 행정처분 무력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뉴스1 © News1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을 권고한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처분이 19일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첫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김태한 대표의 해임권고뿐 아니라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 증선위의 행정처분이 적합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1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김태한 대표 해임권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지 20여일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증선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미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고려할 때 행정법원은 이 결과를 보고 변론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증선위 해임권고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경우 경영 공백은 물론 행정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태한 대표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 증선위 행정처분 역시 효력이 중단된다.

행정법원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2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19일 행정법원 심문기일에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집행정지 신청과 달리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기면 증선위 의결은 모두 무효가 된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주주총회에 김태한 대표 해임권고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친다.

그러나 주총에서 김태한 대표 해임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43.44%)과 2대주주 삼성전자(31.49%) 지분만 약 75%에 달하고 나머지 거래 주식 25% 가운데 자사주와 기관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지난달 14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지난 7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