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방침에서…“결정된 것 없다” 고소장 접수돼도 채용청탁 의혹 이미 공소시효 만료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김태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고소 여부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우 대사 측이 김 수사관을 고소하면 검찰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우 대사와 관련한 채용청탁과 돈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리검토 중”이라며 “김태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견해가 제기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우 대사와 관련한 첩보 2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한 데다 이를 언론에 알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건설업자 장모씨가 동업자인 조 변호사를 수십억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양측의 분쟁 자체를 단순 채무갈등으로 판단, 김 전 회장 관련 수사 무마 대가 여부나 우 대사와의 연관성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혹은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사촌조카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것이다.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우윤근 대사측 제공)© News1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오히려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광양시 선거 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사실규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용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9년으로 뇌물수수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