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으로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71.4㎢)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달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호 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000호 규모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