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심을 가질 연말이 다가왔다. 삼성증권 등 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증권사들은 특별전담팀 등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양도세 이슈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올해 말(12월 말 결산인 법인 가정) 유가증권시장 종목에서 지분을 1%(코스닥은 2%) 이상 가지고 있거나 보유액이 15억 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을 15억 원 이상 보유하면 내년 한 해 동안 대주주로 분류돼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폐장일(12월 28일)이지만 결제 기간을 고려하면 26일까지 매도해야 된다.
예로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아버지가 11억 원, 어머니가 3억 원, 아들이 2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16억 원을 보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들 중 누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위원은 “내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보유주식 중 일부를 금년 말 이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여야 한다”며 “최소한 증시 폐장일(28일) 3영업일 이전(26일)에는 매도주문을 체결할 것, 그리고 해당 종목의 폐장일 종가를 고려해 여유 있게 매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투자자별로 투자목적이나 투자금액, 목표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세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절세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예탁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SNI본부 산하 투자컨설팅팀을 신설했다. 투자컨설팅팀에는 세무, 부동산, 주식 등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대주주 양도세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