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면서 조작…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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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에도 혈세를 낭비하면서 다수의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해 법정과 국민을 속였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협조도 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서는 열악한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라”며 위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