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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여친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신내림 받기를 강요하던 이 남성은 여친이 이를 견디다 못해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올 4월초부터 B씨와 함께 사귀다가 여자친구인 B씨에게 신내림을 받기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