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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간 착각’ 늑장 송치 피의자 석방…경찰 “착오 있었다”

입력 | 2018-12-19 19:48:00

개포동 재건축사업 브로커 구속기간 1일 넘겨



© News1


경찰의 구속기간 산정 착오로 구속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생겼다. 경찰은 내부감찰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강남 개포동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 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A씨 신병을 확보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는데, 검찰은 구속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받았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석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 66조에도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은 구속기간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경찰에 미리 통보했고, 인권감독관과 회의를 거쳐 지난 7일 구속된 A씨 구속기간이 16일까지인 만큼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만기일 계산착오로 인해 검찰에 하루 늦게 송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지침 위반 및 다른 착오나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찰부서로 하여금 명확한 진상조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소 강남서는 중앙지검과 수사협조를 잘 하고 있다”며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