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알코올 기준 1ℓ당 0.09㎎으로…차보다 엄격
조종사들의 음주 문제로 비행기 이륙 지연 사태를 겪은 일본이 비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조종사들에 대한 호흡 알코올 기준을 1ℓ당 0.09㎎으로 제한하고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조종사들의 호흡 알코올 기준은 자동차·철도·선박에서의 기준치인 1ℓ당 0.15㎎인 보다 엄격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전일본공수(ANA) 조종사가 숙취로 여러 비행편의 이륙 지연을 초래하고, 11월에는 일본항공(JAL) 부조종사가 전날 과음으로 영국에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돼 체포되는 등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