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유로 해고금지 등 요구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간강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의 시간강사 200여 명은 18일 대학 본관 앞에서 파업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오히려 목을 조르고 있다”며 “대학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좌 축소로 시간강사를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와 학교는 8차례의 단체협상과 3번의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시간강사 대량해고 금지 △강의 시수 및 강좌 수 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금지 △대형 강좌 및 사이버 강좌 확대 금지 △교양강좌 폐강 기준 25명에서 20명으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노조 요구는 대학 운영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실무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