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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진료비-위로금 우선 지급뒤 청구할듯

입력 | 2018-12-20 03:00:00

펜션 재난보험 미가입… 보상 어떻게
지자체 조례따라 지원액 결정
서울교육청 “장례비 전액 지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강원 강릉시의 펜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어촌 일반민박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의 진료비나 위로금 등은 강릉시가 일단 부담한 뒤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강릉시 조례 등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당분간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원인 제공자가 배상 여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재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확인되면 비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릉시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 7명의 가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치료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 중이다. 의식불명인 학생이 받는 고압산소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간당 2만∼3만 원, 보행이 가능해진 도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가 머물고 있는 중환자실은 하루에 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개인체험학습) 도중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편성해 숨진 학생 3명의 장례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서울 대성고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강릉=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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