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 제정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의 경우 처벌 대신 보호와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는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