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패거리패 예술감독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원이 등장해 이 전 감독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감독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고소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과거 인적관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