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매각 절차 밟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사진제공=지지옥션© News1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토지가 공매 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2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이 중 토지(총 1642.6㎡)의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이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50억원으로 6개 공매 대상 중 가장 큰 감정가를 기록했다. 이순자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순자씨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현재 95-5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두환 씨의 며느리 소유로 돼 있다.
26억3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두환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8기동대는 서울시 체납세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로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 유명세를 치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