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20일 닛산(日産)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에 대해 21일 이후까지 구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통해 20일이나 21일 중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의 구금 연장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4살의 곤 전 회장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재정 보고서에 42억엔(약 422억5000만원) 가량을 축소 신고, 지난 10일 켈리 전 대표이사(62)와 함께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다시 체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 보상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처음 체포된 후 1달이 넘게 구속이 계속돼 이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었다.
법원의 구금 연장 거부에 대해 검찰은 “적절한 조치”라고 코멘트했다.
반면 닛산자동차는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특히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