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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6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남편 B씨(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지 1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적장애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