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제 보좌진을 고발한 지 단 하루 만에 제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 조회, 부총리가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의 검찰 출석에는 같은 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등이 동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심 의원 보좌진을 계속 소환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에게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위법 소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