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환경 경시…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필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News1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심에서 28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어 “회사가 얻은 이익은 2천억원임에도 불이익은 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라며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 같은 행위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변경인증 누락 이유와 관련해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김씨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