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접근, 산업재해보상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과 함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초임 검사는 끈질긴 수사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이 남성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사기 혐의와 함께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돈은 B 양의 아버지가 2015년 11월 전남의 한 지역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하면서 B 양 가족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이다.
당시 B 양의 가족은 17살 남동생, 12살 남동생 뿐이었다.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B 양 등 아이들에게 이 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었다.
B 양 아버지와 약간의 친분이 있던 A 씨는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 자신의 지인을 B 양 가족의 후견인으로 내세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산업재해보상금이 B 양 가족에게 지급(분할 방식)될 때마다 ‘집을 구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해당 금액을 빌려갔다.
돈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자 B 양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던 B 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 A 씨는 사기전력이 6번으로 그만큼 해당 법률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사는 그 사이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을 찾는데 주력했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검사는 A 씨의 사기범행을 확신, 추적·검거 뒤 구속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리스 방식으로 수입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며, 해당 비용은 B 양 가족에게 빌린 돈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를 재판에 넘긴 검사는 아이들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관련 단체를 통해 생계비도 전달했다. 또 어머니와의 감정적 간극이 심한 아이에 대한 심리상담도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