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94%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82%는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노사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안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경영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대규모 시설 교체에 몇 개월씩 걸리는 석유화학업체나 주문을 받으면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일해 끝마쳐야 하는 게임업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계절적 제품공장 등은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행 제도가 계속되면 이들 기업 4곳 중 1곳이 경영주가 형사처벌 받을 처지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면 특근이 사라져 임금이 줄고 실질 노동시간이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맞서고 있다.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 집중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장시간 과로로 인한 건강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이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과로사고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주 52시간 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자는 합의는 지난달 초 여야정 회의에서 결정됐던 문제다. 이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번복하면서 결정권이 경사노위로 넘어갔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추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더 흘렀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을 차일피일 미룰 만큼 우리 경제는 한가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사노위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