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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또 6억 사기… 출소 3년만에 네번째 구속

입력 | 2018-12-21 03:00:00

1982년 6400억 어음사기 ‘큰손’, 74세로 올해 1월 다시 수감




22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한 일명 ‘큰손’ 장영자 씨(74·사진)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 1∼8월 장 씨를 세 차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는 최 판사에게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60여 차례 제출했다. 보석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이번에 네 번째로 수감된 장 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