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제도 정착후 최대 12개월 조정 검토 교도소外 복무기관 다양화 방안도
국방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로 보고하면서 향후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안 중 어떤 게 확정돼도 제도 정착 후엔 일정 기간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36개월안’은 최대 12개월, ‘27개월안’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은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2개월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법적 형평성과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이지 복무 기간 단축이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36개월로 확정되면 복무 기간이 최소 24개월까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최대 48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제도 시행 후 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를 논의한 뒤 복무 기간의 단축과 복무 기관의 다양화를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다음 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