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토부 직원에 뇌물로비 혐의”, 골프접대 의혹 KT상무-金 소환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43)과 함께 골프를 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8)의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이날 최 씨가 운영하고 있는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최 씨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51)에게 뇌물 1100만 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씨가 로비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 씨의 구체적인 로비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받으면서 “최 씨가 골프 비용을 냈다”고 진술했다가,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에서는 “골프 비용을 내가 계산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전국 10여 곳의 골프장에서 최 씨와 다른 사업가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KT A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 등에게 몇 차례 골프 접대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