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도도맘’ 김미나 2심도 승소…전 남편, 판결 확정시 3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 2018-12-21 08:07:00

사진=‘도도맘’ 김미나 씨(SBS)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김 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 씨와 강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라며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 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