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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영자 씨(74)는 수감생활만 이번이 네 번째다.
장영자 씨는 1982년 첫 수감생활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어금 사기사건이라고 불렸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 수면에 오른 것.
당시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취금액은 1400억 원. 어음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영자 씨는 채 2년이 못 돼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됐다.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 씨는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장영자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