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갑 장관(동아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 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라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