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형 성폭력’인데 1심은 본질 잘못 파악” 2심 첫 공판 시작…김지은 증인신문 등 진행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검찰이 “1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총 50여석의 일반인 방청석 중 40여석을 차지했다. 안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입정한 뒤 말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하면서 ‘오늘 피해자 김지은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심경’과 ‘1심 무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검찰은 “1심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과 간음,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 재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치는 등 1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엄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으로 실체를 규명해 이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이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관계가 있으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안 전 지사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후 진행되는 서류증거 조사와 김지은씨의 증인신문 등의 절차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