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차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제기된 청와대 직원 2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0.20%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