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김 대표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하지만, 배임수재 상당액을 피해자에 해당하는 탐앤탐스에 무상 양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특경법상 횡령 혐의 중 일부 기간과 업무상 횡령 중 3명의 직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부분도 1명은 실제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차용증을 쓰고 한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